법률
롤 계정 거래 후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렘 사용하여 판매자 명의 전계정 영구정지 상황
바로템에서 롤 계정을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렘을 사용하여 저의 명의로 된 모든 계정이 영구정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A와 B 두 명에게 각각 계정1과 계정2를 팔았으며 계정 3 4 5도 바로템에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전자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바로템을 이용하기만 하였습니다
구매자 A와 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B와는 정상적으로 바로템 메신저로 접촉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A는 저를 바로템에서 차단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황상 A가 불법프로그렘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이기에 바로템에 1차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바로템에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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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매자 B또한 구매한 계정에 과금을 한 상태라 손해가 막심한데
구매자 B와 판매자인 제가 함께 A를 소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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