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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도요10
진득한도요10

이직, 겸업, 휴직,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케이스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보대출 받을 예정이 있는데 '1년 이상 재직기간' 이라는 조건 때문에

A라는 회사에서는 담보대출 받을 때까지 무급휴직으로라도 회사에 소속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배려해주셨고,

B라는 회사에서도 이를 허용하여 겸직처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B라는 회사에서는 4대보험중 고용보험의 경우 1곳에만 신고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Q1. A회사에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괜찮을까요?

Q2. 그리고 또한 B라는 회사에 9.1일날 입사하게 된다면, 9.1일날 상실신고 처리 해도 될까요?

Q3. 그리고 A라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된다면, 재직기간 부분에는 문제 될 일 없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A회사에 실재로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대하여 대출받는 곳에서 다른 서류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은행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기간 및 재직증명서로 재직기간을 판단하게 되므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담보대출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가능합니다.

    3.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된 사업장이 B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B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