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겸업, 휴직,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케이스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보대출 받을 예정이 있는데 '1년 이상 재직기간' 이라는 조건 때문에
A라는 회사에서는 담보대출 받을 때까지 무급휴직으로라도 회사에 소속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배려해주셨고,
B라는 회사에서도 이를 허용하여 겸직처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B라는 회사에서는 4대보험중 고용보험의 경우 1곳에만 신고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Q1. A회사에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괜찮을까요?
Q2. 그리고 또한 B라는 회사에 9.1일날 입사하게 된다면, 9.1일날 상실신고 처리 해도 될까요?
Q3. 그리고 A라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된다면, 재직기간 부분에는 문제 될 일 없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