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지갑 마케이팅에서 원금을 60%이상 손해보았는데도 꼬리를 이어 재투자해야만 원금을 찾을수 있다고 합니다.

2020. 11. 18. 00:37

지갑 마케시팅에 기본 투자했고 그에 대한 40%이자를 코인으로 분할 지급하는 마케이팅입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지급 받은때마다 가격이 떨어져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60%이상 손해 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2차 3차 진입을 위해 또다른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적대응이나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겠습니다.

만약 투자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로써 투자금을 반환할 의도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를 유치하고 진행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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