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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매력적인소시지
게임을 하던 도중 다짜고짜 방에 들어와 일방적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지속적인 트롤링으로 인해 제게 강퇴당했던 사람이 악의를 품고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 벌인 짓 같은데, 이런 경우에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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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전에 다른 아이디로 욕설을 한 부분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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