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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셰퍼드134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12월 임대료 -> 1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왔는데,
임대인들의 반발로 인해
올해부터 1월 임대료 -> 1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게 되면, 올해 1월에 매출이 예년과 다르게 과다하게 잡히게 되는데
세무상 &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올해부터 기재하신 것처럼 당월에 발급하셔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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