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일자 변경으로 인해 매출과다계상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12월 임대료 -> 1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왔는데,

임대인들의 반발로 인해

올해부터 1월 임대료 -> 1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게 되면, 올해 1월에 매출이 예년과 다르게 과다하게 잡히게 되는데

세무상 &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올해부터 기재하신 것처럼 당월에 발급하셔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