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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세 사기 무서워요

부동산거래 요즘 집값 하락으로전세가격이 더높아지는곳도있드라구요

집은 내놓아야하는데 돈은없고 주인은 돈도안주고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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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기보다는 전세사고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