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해 위험작업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일당 210,000원
휴게시간을 제한 근무시간 7시간 30분
주 6일 근무 (월~토)
( 1주일 평균 근무시간 7시간 30분 x6 = 45시간 )
유해위험작업 (건설업 시스템 비계, 동바리 설치및 해체업무, 타워크레인, 목재절단기기 사용업무)
위의 조건으로 1년가량 근무를 해왔고 따로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위해서 수당을 계산해보는 중 질문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주 40시간 초과한 근무시간에대하여 50%가산된다고 알고있는데
유해위험작업자의 경우 주 34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헌데 이미 근로를 제공한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1주 3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전부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어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어도 법위반과 별개로 연장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