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구할때 부동산을 끼지 않아도 되나요?
전세집을 구할때 보통 부동산을 끼고 구하는데요.
아는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됨녀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에 의뢰해서 전세집을 구하는데 아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계약서만 작성하시고 공인중개사 없이 전제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한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전세집 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거래당사자간 직거래르 하더라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계약시 중개사의 인장이 필요하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전세보증보험과 더불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추천 됩니다. 전세사기가 처음부터 마음먹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직접 당사자이기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게약으로 진행될 때 하자가 발생하거나 전세사기등의 위험등을 고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전문가인 중개사무소를 찾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꼭 아는 사람이 아니라도 가능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전체 거래의 20~30% 정도는 직거래로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전세집을 알게 되었다면 직거래로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집을 계약하려면 서류확인,본인확인 ,또 전세보증보험과 대출이 되는집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직거래를 해야된다면 부동산에 찾아가서 안전한 매물인지 확인은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러한 형태를 직거래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이유는 안전한 매물을 소개를 받고 계약서 작성을 해주고 신고또한 대신 해주고 또한 중개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줘주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 경우 직거래로 거래를 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직거래도 가능합니다만 큰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