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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놀라운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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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A회사 관리총괄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고용노동부 분쟁으로 인하여, A회사는 높은 직급을 신설 후 새로운 직원을 뽑았습니다.

높은 직급의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A회사에서 그 어떠한 이메일 등으로 보내오지 않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직급을 신설 후 채용한 행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행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채용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집행정지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새로운 직급 신설 및 조건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인사권에 따른 재량 영역으로 봅니다

    이에 채용한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