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를 쓰려면 꼭 상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저희 회사에 경우 연차를 쓸때 꼭 윗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요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의 승인을 꼭 얻어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한 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청구 자체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회사는 조직을 유지하려면 회사 질서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규(취업규칙)로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일정 기간 전에 상사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사용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는다기 보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준수하셔야 적법한 사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