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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쓰려면 꼭 상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저희 회사에 경우 연차를 쓸때 꼭 윗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요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의 승인을 꼭 얻어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2. 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한 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청구 자체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회사는 조직을 유지하려면 회사 질서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규(취업규칙)로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일정 기간 전에 상사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사용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는다기 보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준수하셔야 적법한 사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