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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강렬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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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염색시술 후 화상 관련 자문요청

안녕하세요. 현직 미용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치염색 시술을 받은 손님이 어제 문자로 “염색으로 이마에 화상을 입었다”며 월요일에 진단서와 위자료를 가지고 소송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위(이마)에 염색약이 묻은 사실이 없었고, 열기계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시술로 인한 화상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제가 준비해야 할 대응이나 절차가 있다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손님이 주장하는 부위에 염색약이 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송절차에서 손님이 이를 입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시술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한 것인지 그 손해를 주장하는 고객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객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혹은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질문기재만 놓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