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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담비84
얼마전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사장님과 얘기를 하고 합의를 했는데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저한테 물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민형사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합의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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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건으로 문제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장과 합의해서 이야기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