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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성

퇴지금 관련해서 못받은돈을 소액사건심판청구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받고있는 실업급여를 받는거(5회차)랑 재판에 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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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구하거나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액사건 심판을 진행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