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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을경우 상속자가 없으면 보증금를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맞나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없더라도 결국 그 집주인이 갖고 있던 재산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전하게 맞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해주게 되는바, 집주인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나 상속인이 없는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하므로 번거롭고 까다로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은 후 해당 건물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받는 방법도 있을것이나 이 역시 번거롭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