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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인상적인꽁치
회사 다니면 4대보험 가입되잖아요
근데 알바를 추가로 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우면 안된대요
알바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대 보험만 가입하면 됨).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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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러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알바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직장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두 곳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한 사업장 가입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인 각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를 보호합니다.
알바 업체에 투잡 사실을 알리고 보험별 처리와 재직자 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이중취득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한곳만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