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2군데 가입(?)해도 문제없나요?

회사 다니면 4대보험 가입되잖아요

근데 알바를 추가로 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우면 안된대요

알바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대 보험만 가입하면 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러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알바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직장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두 곳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한 사업장 가입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인 각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를 보호합니다.

    알바 업체에 투잡 사실을 알리고 보험별 처리와 재직자 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이중취득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한곳만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