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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비오리235
위용있는비오리235

장례 후 여러 가지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섰습니다.

상속 및 이전 같은

법적 및 행정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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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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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2. 만약, 해당 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사 등을 통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사망하신분의 재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신 뒤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상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되오니, 신고 관련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가 유리한 때가 있어,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각 상속인의 귀속을 확정하고,

    상속세 납부 후 확정된 분할안 대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등기자산의 경우 상속 등기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난주(5월)에 소천하신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는 25년 11월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신고에는 통상 2개월은 소요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일정 잡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