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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희망

파란희망

노숙하거나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일용직 간간히 나가는데 세금 떼이는거 있나요?

이은해보다 더 가난하고 불행하게 태어났고

집도 없이 노숙하거나 고시원생활 전전하면서 연명하고있는데

혹시 저한테 세금 떼가는거 있을까요?...

흙수저중에서도 흙수저인데...

한달에 일용직 몇번 나가는식으로 버티는중이에요...

재산도 없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아마도 일용직 일을 하시면서 그 쪽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일당을 지급했을 거에요. 당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세금 부과할 부분은 없겠지만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경우는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입금되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고용주가 글쓴이님에게 급여를 주고

    신고하기때문에 소득이 잡힙니다

  • 노숙을 하거나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일용직에 간간히 나간다면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에서 직접현금을 받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 질문자님 상황이 정말 힘드시겠네요 일용직이라도 하루 급여가 20만원이 넘으면 소득세 3.3%는 떼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일용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될테니 세금은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해요 글고 연말에 일용직 소득 다 합쳐서 연 500만원이 안되면 종합소득세도 안내셔도 되구요 다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월 2-3만원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소득 신고하면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주민센터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한번 알아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대부분 세금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근무일 기준 3일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지만 근로소득공제와 기준 금액이 있어서 월 소득이 일정 수준(약 80-9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거의 없거나 전액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최저 수준이고 주민세와 종합소득세 부담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