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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나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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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비디오 촬영 불법인가요?

저는 미용협회 가입한 미용사 회원입니다.저흰

1년에 1번 정기총회 밎.위생교육을 합니다.요번엔.지역회장 경선까지 있어 300명 회원들 자리에서 공약 발표까지 햇근데.협회사무국장께서 사전 예고없이 비디오 촬영을 하엿습니다.그래서.패배한 후보.그외 임원들께서 비디오 보여 달라고 촬영한분 연락처 달라 어디서 와서 촬영 햇는지 물어봐도 전혀 알려 주지 않습니다. 못보여 준다고 해서국장 이미지대로 사전예고 없이 촬영한게 저희는 타당치 않아 신고 하려고 하는데~형사 처벌 가능하는지요 ?답편 부탁드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 관계 만으로 바로 부동의한 비디오 촬영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 하는 형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위 사실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단순하게 비디오촬영을 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