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명해야할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 1일전 출마후보자에대해 결격사유를 협회에 확인요청을 제기한것은 문제가 없는건지요?
선거운영위원회가 확실치않은 제보로 선거 1일전 출마후보자의 타단체 임원이라는 결격사유를 확인한것과 (후보자등록비) 반환거부 내용을 문서화하여 선거하루전 송달하여 왔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2개월전 이미 타단체 임원을 사임했고 선거후보등록전 관할 체육회에서 2개월전 사임한 내용이라 사임서를 제출불필요하다는 구두승인후 출마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대측의 허위사실로 정황확인없이 편들기식의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후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공정성또한 위배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이 있는거 아닌지요? 또한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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