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명해야할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 1일전 출마후보자에대해 결격사유를 협회에 확인요청을 제기한것은 문제가 없는건지요?
선거운영위원회가 확실치않은 제보로 선거 1일전 출마후보자의 타단체 임원이라는 결격사유를 확인한것과 (후보자등록비) 반환거부 내용을 문서화하여 선거하루전 송달하여 왔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2개월전 이미 타단체 임원을 사임했고 선거후보등록전 관할 체육회에서 2개월전 사임한 내용이라 사임서를 제출불필요하다는 구두승인후 출마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대측의 허위사실로 정황확인없이 편들기식의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후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공정성또한 위배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이 있는거 아닌지요? 또한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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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영위원회가 선거 1일 전에 출마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 요청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미 2개월 전에 타 단체 임원을 사임하였고, 관할 체육회에서 이를 승인했다면,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영위원회가 상대 측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후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선거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선거 운영위원회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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