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차임세무
상가임대인이 7/1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차임지급일 매월 15일),
1) 변경 전인 6/30까지는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1 이후 부터는 차임을 새로
기산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제외한 순수 월차임만 받으면 되나요?
2) 위 임대인이 매출규모가 커져 간이과세자에서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추가 요구하는것이 세무적으로 당연한가요? 또한 부가세 10%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인상 상한율 5%적용과 배치되는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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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전혀 문제 없고 10%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임대료상한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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