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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손해 후 법적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주식리딩방에서 금거래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3000만원 투자했는데 과하게 거래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3000만원 그냥 날렸다 생각하려는데 손실이 난 금액이 더 크다고 저보고 메꿔야한다고 합니다. 금액을 메꾸지 않으면 하루 3%로의 이자가 붙고 변호사를 통해 서한을 보낸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 계좌라고 해서 입금하고 거래했는데 마이너스를 제가 채워야하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루 3%로 이자가 가능한가요? 어떠한 계약서에도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했다는 금거래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마이너스를 변제할 의무여부가 판단이 되나, 하루 3%이자는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

  • 하루 3% 이자도 불가해보이고

    그 리딩방이 본인 계좌로 이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추가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완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리딩방이 실제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사기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