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리딩방 손해 후 법적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주식리딩방에서 금거래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3000만원 투자했는데 과하게 거래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3000만원 그냥 날렸다 생각하려는데 손실이 난 금액이 더 크다고 저보고 메꿔야한다고 합니다. 금액을 메꾸지 않으면 하루 3%로의 이자가 붙고 변호사를 통해 서한을 보낸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 계좌라고 해서 입금하고 거래했는데 마이너스를 제가 채워야하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루 3%로 이자가 가능한가요? 어떠한 계약서에도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했다는 금거래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마이너스를 변제할 의무여부가 판단이 되나, 하루 3%이자는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
하루 3% 이자도 불가해보이고
그 리딩방이 본인 계좌로 이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추가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완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리딩방이 실제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사기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