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대한 소모품 교체는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소모품 교체는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임대자가 해야한다구 하는데,
원래 규정이 그런건지요?
지역마다 다른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대한 소모품 교체는 지역과 임대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에 구비되어 있는 소모품은 세입자 본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룸 계약 시 소모품 교체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모품 교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기타 시설 부품 고장: 이 경우 세입자가 교체해야 합니다.
벽지 도배, 장판: 원룸 계약에 특약이 있을 경우, 세대주가 교체해줄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가 교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자와 상의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역별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원칙상 단순소모품은 전월세, 지역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현관물 도어락 건전지교체나 전등,전구 교체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원칙상 임대인에게 그 유지보수 책임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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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소모품은 직접 수리를 하고있습니다. 변기레버, 형광등교체, 샤워기교체,도어락 건전기교체등이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원룸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수리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부주의로 파손된 시설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건 없고 협의입니다.
관례적으로는 형광등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하고 임대인은 주요하자(보일러, 누수등)만 수리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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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은 월세가 많은데 보통 옵션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역시 임차인이 쓰다 고장이 났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처음들어갈때부터 고장이 나있었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고 도배장판도 임대인이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또 서로가 협의해서 반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