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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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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아도 감옥생활을 하고 출소를 하면 채무도 전부 소멸하는 건가요?

거액 사기사건들을 뉴스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검거되었을 때 피해자분들께 피해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면

채무도 자연소멸되나요?

아니면 출소를 해도 빚을 갚을 때까지

계속 채무는 따라다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채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이후에도 채무는 여전히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으로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별개이므로

    만기출소하여도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