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아도 감옥생활을 하고 출소를 하면 채무도 전부 소멸하는 건가요?

거액 사기사건들을 뉴스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검거되었을 때 피해자분들께 피해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면

채무도 자연소멸되나요?

아니면 출소를 해도 빚을 갚을 때까지

계속 채무는 따라다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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