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월세 계약시 없던 근저당 설정이 생기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갱신하지고 합니다.

2021. 12. 22. 18:49

19년 6월 6일 연립주택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 관리비 42+4만원에 계약을했고

확정일자는 19년 9월 23일에 받아두었고 이후 주소 변동 없이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처음 계약해주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서 갱신?해야하니 10만원(복비?) 챙겨서 원본 계약서 들고 방문해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묵시적 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만기일도 아니고 주인변동이 있는것도 아닌데 지금 시기에 다시 써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물어보니건물주가? 필요해서 다시하는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뭔가 찜찜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18년 10월 26일 지금의 주인이 취득하며 5번까지 설정된 근저당도 다 해지해서 제가 19년 6월 계약할땐 근저당이. 1건도 없었는데 오늘 떼어보니 20년 7월 10에 채권최고액이 39억으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전화해서 저렇게 근저당설정되어있는데 순번 밀리게 왜 다시 쓰자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19년에 확정일자 받은거 갖고 있으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말이 신뢰가 되지 않아 문의남겨요. 같는 동네 사시는 부모님 아는 공인중개사분께 계약서랑 다 보여드리며 상황 말씀드리니 절대 다시 하지 말라시더라고요. (그 건물주가 작년에 자살해서 죽었다고...근데 뭐가 복잡하게 얽켜있는것같습니다. 아직 저는 그 죽었다는 건물주 계좌로 매달 자동이체로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도 못받을까봐 앞으로 월세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되게 하면 안되냐 했더니 몇회이상 미납하면 계약해지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ㅠㅠ

어느분에겐 500만원이 적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눈뜨고 코베일까.. 못받고 맨몸으로 나가야되는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길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1. 19년 9월 입주하셨다면 21년 9월까지 적법한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로 판단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굳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금 500만원이고 20년 7월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임차인은 선순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설혹 후순위라 할지라도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1. 12. 24. 17: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및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액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권리순서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3. 17: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하면서 10만원을 요구하면 거절을 하세요. 임차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해도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작성을 한다면 10만원은 주지 마세요. 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꼭 가지고 있으세요. 주면 안됩니다.

      2021. 12. 22. 2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