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월세 계약시 없던 근저당 설정이 생기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갱신하지고 합니다.
19년 6월 6일 연립주택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 관리비 42+4만원에 계약을했고
확정일자는 19년 9월 23일에 받아두었고 이후 주소 변동 없이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처음 계약해주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서 갱신?해야하니 10만원(복비?) 챙겨서 원본 계약서 들고 방문해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묵시적 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만기일도 아니고 주인변동이 있는것도 아닌데 지금 시기에 다시 써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물어보니건물주가? 필요해서 다시하는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뭔가 찜찜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18년 10월 26일 지금의 주인이 취득하며 5번까지 설정된 근저당도 다 해지해서 제가 19년 6월 계약할땐 근저당이. 1건도 없었는데 오늘 떼어보니 20년 7월 10에 채권최고액이 39억으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전화해서 저렇게 근저당설정되어있는데 순번 밀리게 왜 다시 쓰자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19년에 확정일자 받은거 갖고 있으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말이 신뢰가 되지 않아 문의남겨요. 같는 동네 사시는 부모님 아는 공인중개사분께 계약서랑 다 보여드리며 상황 말씀드리니 절대 다시 하지 말라시더라고요. (그 건물주가 작년에 자살해서 죽었다고...근데 뭐가 복잡하게 얽켜있는것같습니다. 아직 저는 그 죽었다는 건물주 계좌로 매달 자동이체로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도 못받을까봐 앞으로 월세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되게 하면 안되냐 했더니 몇회이상 미납하면 계약해지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ㅠㅠ
어느분에겐 500만원이 적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눈뜨고 코베일까.. 못받고 맨몸으로 나가야되는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길지만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