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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책임감있는벨로시랩터

늘책임감있는벨로시랩터

계약이 늦어진 관계로 6월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7월에 한꺼번에 발행해도 되나요?

거래처의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조정하는 과정에 계약기간인 6월이 지나서

지난달 6월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7월에 6월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려 하는데 별 문제를 없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액만 정확하게 6월분을 취소하고 7월에 신규발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