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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1년 검사 구형을 받았는데 판사구형은 어느정도일까요?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010%)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피해자는 3명인데 모두 전치4주이하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합의는 원만히 끝났습니다만 재판을 받고 검사님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판사님의 판결은 어떨지요? 집행유예인지 벌금인지 아님 정말 징역형인지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아니고 아버지이신데 가정형편과 고령의 나이, 탄원서 등이 어느정도 참작이 될런지요? 걱정이 되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법원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음주 1회 사고이면 벌금형 가능성이 많치만 그전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급적 피해자쪽과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가 안된다면 공탁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과 검사의 구형량만을 가지고 판사님의 실제 판결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유추할 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정형편과 고령의 나이, 탄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는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아버지의 형사처벌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