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검사 1년6월 구형,, 합의필요할까요?
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방금 검사가 구형을 했구요. 1년 6월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벌금 낼 돈 없어요..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두 차량 모두 전손되었습니다.
민사합의 완료했습니다. (대인 400 + 대물 400)
상대방은 전치 2~3주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접수는 당일했고 사고 후 8시간 뒤에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 후 방문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 민사합의만 됐어요.
음주 무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구공판 열렸습니다. 경찰조사를 잘 받아,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엶
양형자료로 대학장학금이력,전역증,년간대리운전이용내역(약70회),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부모님건강상태 등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며, 만29세, 민사합의완료, 형사합의안함,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 형사합의 안하면 엄벌탄원서 쓴다고 했지만 했는지 모름.
법원에서는 민사합의 여부, 형사합의 여부를 물었고, 두 달뒤 선고 전까지 합의할거면 하고 미리 달라고 판사님이 그러시더라구요.
검사 1년6개월 구형,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형은 진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형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만약의 가능성까지도 배제시키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에 민사합의는 완료된 상황이고 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며, 스스로 자수를 한 사정 등이 있기 때문에 실형 즉 구속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차량 피해 등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본인이 합의할 여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위와 같은 양형요소 고려해도 합의한 경우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