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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여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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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생 대학생이고 등본에는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 이렇게 4명이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따로 살고 있지만 무주택자 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4명 중 유주택자는 외할아버지만 아파트 1채, 소형 빌라 2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혼자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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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실시 이후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가 된다면 세대주 예정자 조건으로 버팀목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1.5억원 이하가 되며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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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할때 그집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집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미리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서 특약에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심사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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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살고 있는 4명 중 유주택자는 외할아버지만 아파트 1채, 소형 빌라 2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혼자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세대분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으로 세대분리예정이고 신용상에 문제가 없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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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미만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고 이혼을 했을 경우, 직계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물리적 세대분리를 해서 적정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버팀목전세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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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이하, 순 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 금리 : 연 2.0% ~ 3.1%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소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로 위 조건에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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