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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의연한레아29
의연한레아29

예금(1.3억)만 상속받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예금(1.3억정도)을 어머니와 4형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5억이하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로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말씀하신대로 상속재산가액이 1.3억이라면 상속세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3억이 전부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전에 사전증여가 있거나 인출금액이 추정상속재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 상속과세가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억 이하에 해당하여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