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6개월,자체직전환6개월이상근무후 퇴직금

2021. 02. 21. 18:54

제목대로 아웃소싱 파견 용역직으로 6개월 근무후 평가에따라 근무회사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합니다. 그래서 6개월 6개월 근무하여 1년을 채울수있을텐데, 이런경우 파견용역기간의 6개월이 퇴직금 에 연결이될까요? 만약 해주지않는다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평가 후 직접 고용했더라도 아웃소싱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사용사업주의 근속기간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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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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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신 기간의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하였으며, 근무회사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에 근로계약은 근무회사 사업주(사용사업주)와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2021. 02. 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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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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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반부 6개월은 파견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후반부 6개월은 사용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2.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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