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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카구275
상냥한카구27521.03.22

2억정도되는 파주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공동명으로요 명의변경 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돈이들겠지요?

청약을 들고싶은 마음이들어서요 청약을들려면 지금아파트을팔아야겠지요? 09년에 완공된아파트라 노후되서요 공동명의라서 요번에 불이익을받을것같아서요 명의변경하면 돈이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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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우선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약4%) 및 소유권이전비용은 명의 변경시 발생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변경 방법에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중 일부를 유상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동명의이나 청약을 위해 질문자님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다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양도, 대가없이 무상으로 주는 증여가 있을 것 입니다.

    2가지 중 한 가지에 대한 세금 부담외에 매수자 또는 수증자가 명의변경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변경시 증여와 양도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양도로 명의를 변경하실것인이 증여로 변경하실것인지 먼저 결정한 다음에 어떤 방식이 세금이 더 쌀것인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은 보완하여 알려주시면 도와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