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계약인줄 알았는데 아파트 계약서
안녕하세요 일주일전에 6달 살기로 계약했었는데 알고보니까 저번에 작성한게 아파트 계약서여서 다시 계약하라고 집주인한테 전화왔었는데살다보니까 집이 생각보다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계약 다시 안쓰고 나가고싶은데 혹시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아 물론 보증금이랑 이번달 월세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 안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오기가 있더라도 원룸에 대한 계약이 있었던 이상 계약이 마치 없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생각이 없다면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파기를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이나 당월 월세를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양해되어야 하고,
아니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