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시 법원에 직접 소장 제출하려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를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형사 사건 종결하여,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1원도 받지 못한 상태.
그런데 소송비+변호사 선임까지 하면 약 1천만원 정도 지출 예정.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어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을 금액이 적을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 아끼기 위해서라도 직접 소장 제출해도 될지? (전자 약식 건 아니라서 지방 법원 방문 신청 필요)
그러나 어차피 재판이 열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니,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하는게 나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