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보험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직자의 어떤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근로의 의사는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재원이 마련되어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실직을 하거나 이직을 원만히 준비할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로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에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는 사회의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자리를 갖고 있을 때 보험료를 걷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소정의 기간 동안, 일자리를 열심히 찾는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실직자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고, 재차 구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