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되었던 취득 신고 내역 삭제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입사한지 이제 8일차 된 신입 직원입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기전 타 업체에서 10일 정도 근무 후 몇개월간 일이 없을것 같다는 이유로 퇴사 권고를 받고 퇴사 하였고
현재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추석 전에 발주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년까지 일이 없는 상태라 시간 낭비하는것보다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아 이야기 해주겠다 하십니다.
지금도 제가 입사하고 지금까지 회사에 일이 전혀 없어서 전직원이 출근해서 청소만 하는 상태입니다.
10일 근무, 1개월 근무 내역이 취득내역에 있으면 나중에 이직을 할때 문제가 될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혹시 취득 내역 삭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취득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급하여 취득취소가 가능하지만 10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취득취소가 아닌 상실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취득취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며칠을 일했던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는 해야 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업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취득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실재 근로내역에 맞게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취득하였던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도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