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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엄숙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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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상시근무자(365일)로 근무중인 교육공무직 입니다.

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행정실에서도 모른다고 하여..ㅠㅠ

23.7.3.~24.9.30. 1년 계약

24.10.1.~25.9.30. 1년 계약(연장)

1년 계약 후, 연장하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3.1.기준으로 연차발생인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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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4년 7월 3일과 2025년 7월 3일에 각각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1일

    2) 24.03.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 10일

    3) 25.03.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