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일 했는데 부당한것같은대 도움좀주세요

2022. 06. 22. 23:27

제가 알아x국을 보고 이자카야 술집 지원을했는대 240월급이라들었고 면접당시엔 주6일 근무 하루 평균 10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2022년 6월3일날 첫출근을 하여 중간에 돈도적고 딴대로 이직준비하다가 급하게 이직이되버려서 2022년 6월 1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대 근로계약서를 쓴적없고 평균 10시간이라면서 연장근무할때가 많습니다 그후에 퇴사를하고 사장님이 통보식이라며 혼내면서 정산때메 들리라하셔서 무단 퇴사로 뭐라뭐라하시면서 월급240에서 30을 나누시고 하루일당 8만원을 보여주시고 10일 근무했으니 80만원 입급을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쳐다봐서 그냥 정신없이알았다고하고 무슨

메모장에 수기로 제이름을 적고 싸인한다음에 80만원지급에 이의없다라고 적어라 시켜서 빨리자리를뜨고싶어서 적었는대 나와보니 240만원에서 주6일근무니깐 240÷24인데 제가 쪽팔려서 급한마음에 알았다고 하고 나온게 후회스러운데 저런 메모도 쓰고 신고한다하면 효력이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메모장에 수기로 제이름을 적고 싸인한다음에 80만원지급에 이의없다라고 적어라 시켜서 빨리자리를뜨고싶어서 적었는대 나와보니 240만원에서 주6일근무니깐 240÷24인데 제가 쪽팔려서 급한마음에 알았다고 하고 나온게 후회스러운데 저런 메모도 쓰고 신고한다하면 효력이있나요??

-> 서명을 하셨다면 완전히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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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착오에 빠져 서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문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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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240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40만원/30일*11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당 메모(합의서)에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동의한 때에는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기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6.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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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메모장의 정확한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받은 금액에

        동의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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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장에 수기로 제이름을 적고 싸인한다음에 80만원지급에 이의없다라고 적어라 시켜서 빨리자리를뜨고싶어서 적었는대 나와보니 240만원에서 주6일근무니깐 240÷24인데 제가 쪽팔려서 급한마음에 알았다고 하고 나온게 후회스러운데 저런 메모도 쓰고 신고한다하면 효력이있나요??

          최저임금 미달지급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가능하겠습니다.

          2022. 06.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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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하게 적용되며, 진정 내시 고소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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