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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뿔영양92
파란뿔영양92

현제나이65세입니다고용보험승계되나요

20년전부터(관)에서

운영하는 단가입찰공사를

작업을하고있습니다

회사는 1년에한번씩

바뀜니다

회사가 바뀌어도

고용보험이 승게되는지요

그리고 건강이허락안되

일을못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2.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뀌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으로 근무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65세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사업자명이 바뀌어도 사실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승계가 되었으면 고용보험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