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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발발이109
후련한발발이10921.08.01

전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세입자로 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천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 주인은 호주에 거하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약 1년 6개월 동안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혼내주고 싶은데 이 방법이 맟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감으로써 임차보증금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경매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