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세입자로 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천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 주인은 호주에 거하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약 1년 6개월 동안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혼내주고 싶은데 이 방법이 맟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감으로써 임차보증금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경매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