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발간이폐업후 일반사업자를 내고 재고를 넘기면?
세발간이를 폐업하고 일반사없자를 다른장소에 냈는데 전사업장의 재고를 일반사업장으로 넘겨줬는데 이로인해 일반사업장이 환급이되더라구요
환급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합법적인 세금계산이며, 물건을 팔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거래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했거나)했으면, 매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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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잘 발행했는지 모르겠으나, 적격증빙을 주고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재고를 넘긴 사업장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