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재 입사 시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20년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응 하지않고
21년 5월 경에 소득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약 21년 5월 전에 이직을 하게되면
5월 신고기간에 신고를 개인이 해야하나요?
이직한 회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지, 직장에서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을 좀 더 설명해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5월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3월 10일까지 직장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데 이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직한 회사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다닐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