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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도 계약서를 쓰면, 거주지로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주택 공간을 임차계약을 쓰고,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나요? 지방에서 올라와 실질적으로는 서울에서 하숙을 하는 경우, 주소지에 거주지 등록을 않고 법적으로 계약서로 입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숙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이 아니라면 계약서 없이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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