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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개미새107
아파트내 주차장에 주차 시킨지 3일후에 사이드미러
긁힌 자국을 발견했어요..차를 매일 운전하지 않아 늦게 발견했고 블랙박스나 아파트내 cctv론 확인이 어려운 상태고요...차 뽑은지 두달두 채 안 된 새차를 긁고 도망간 뺑소니범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뽑은지 두달두 채 안 된 새차를 긁고 도망간 뺑소니범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차량을 파손시킨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CCTV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야만 가해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 CCTV등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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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도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내 차의 블랙 박스로 확인이 안되고 cctv도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찾기 힘듭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량 블랙 박스나 CCTV, 목격자가 없다면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차량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다른 차에 블랙 박스가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