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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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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아파트내에서 담배를 피는건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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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아파트가 금연건물로 지정되었다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연건물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금연구연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절반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