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선고 변경도 재판부에서 들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불구속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인정사건이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입니다]
7월 초 선고 예정인데요
제가 해외영업직에 종사해서 해외 출장을 이따금 가는데
7월 ~9월은 출장이 매우 잦은 시기입니다.
출장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항공권 예약 내역을 첨부 하겠지만
저희 업종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터져서 심하면 2~3일 뒤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이 기간동안 출장을 5번 갔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것은 사실상 불가한데..
증빙서류도 없이, 제 재직증명서 만 첨부하고, 제 근무환경이 이러하니
6월중에 선고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리면, 보통 변경해주실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안해주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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