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카드 타인사용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다가 손님이 다른 손님의 체크카드로 소액을 결제 했는데 소액이기도 하고 주인분이 금방 오실 것 같아 일단 사용하고 후에 남아서 주인분한테 연락드리고 송금하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그냥 가버린 상황입니다. 이후 체크카드 주인분은 경찰을 부른 상태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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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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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에 대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관이 경위를 할 것으로 보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