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시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3억 7천정도 되는 매물 매수했습니다.
중도금 유이자여서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고 하여 추후 잔금 대출 시 제가 첫 중도금 이자까지 다 부담해야하고 현재 5회차까지 대출 실행 됐습니다
중개 수수료 계산기준이 다 달라 문의 드립니다.
법적 기준은 실제 매도자가 불입한 금액만 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1.매수자가 실제 낸 금액 : (계약금10%+옵션비10%)x0.4%
2. 중도금 대출포함: (계약금10%+옵션비10%+중도금대출금액)x0.4%
3.분양물건 총 매매금액: 3억7천x0.4%
중도금 승계하면 첫 납입회차부터의 중도금 이자도 제가 부담해야하는데 중개 수수료에 중도금 대출금까지 들어가는게 맞나요..? 법적 기준은 실제 납입금액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견은 분양권 매매과정이 복잡하여 부동산 관례상 수수료율 안에서 대략 얼마로 퉁치거나 그 게 안되니 2번의 경우로 말하는거 같은데..
알고 내야 덜 억울할거같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시에 거래금액은 현시점까지 매도자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이 포함되게 됩니다. 질문에서는 계약금+옵션비 10% 그리고 중도금 5회차까지의 납입금액이 거래금액이 되며, 해당 금액에 따라 구간별중개보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피(프리미엄)가 있다면 해당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부분, 많은 분들이 분양권 거래에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법적 기준: 실제 거래금액에 요율 적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권리금 포함)에 대해 요율 적용"이 원칙이며, 중도금 대출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준에 따르면
분양권의 경우, 거래금액 =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 전체를 의미합니다.
계약금,중도금(대출 포함),옵션비,프리미엄(웃돈) 즉, 잔금까지 포함한 총 분양가 전체
따라서 3번 방식: 3억 7천 × 0.4% = 약 148만 원이 법적 한도 내 최대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왜 중도금 대출까지 포함되나요?중개 수수료는 "매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도금이 유이자든 무이자든 간에, 결국 매수자가 대출로라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포함됩니다.
‘내가 지금 현금으로 낸 돈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제 법 적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시 중개수수료 금액은 실제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준이므로 지불완료된 계약금, 옵션 비용, 중도금 및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수 시 중개수수료 계산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언급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매매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부동산 수수료를 낸금액만큼만 적용한다든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다를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정해질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거래 시 중개수수료 공식은 2번이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거래당시 들어간돈(대출포함) + 프리미엄 에 0.4% 요율이 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바탕으로 서로간에 협의를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