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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5년운영중 갑자기나가라 건물부숨

2017년도10월 임차들어왔어요 2달이면 5년되구요

2개월남은시점에 건물이 팔릴듯하니 이사비 줄테니

다른곳알아보라는데 갑자기 너무 막막합니다

이곳주변을 다 부스고 주상복합이 들어선다하고

나갔어요 가슴이 쓰라려옴니다

아무것도 지식도모르누상태에서 나가야만하는건지 내가 당당히 얘기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12월에부스고 내년4월에 시작된다고만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관계는 계약관계 등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겠으나

      건물을 철거하는 상황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사비에 기타 손해가 발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2개월뒤에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주변을 다 부수고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는 것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건축 등으로 철거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갱신청구권행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