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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반딧불244
법인 원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분실했는데 사용인감도 분실신고를 기관에 해야하나요? 원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분실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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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인감 분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용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용 인감계를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 인감을 제작한 후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거래처에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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