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2019. 06. 24. 17:07

취업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회사가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규모가 꽤 켜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넣고 해야 하는데

이쪽일은 해본적이 없다보니

크게 어떤 작업부터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하시면 됩니다.(열람했다는 싸인), 반면에 근로자에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1.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019. 06. 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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